“11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어느 부부 「한숨의 나날」

“11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어느 부부 「한숨의 나날」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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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잘못으로 이혼·재결합 수난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배모씨(37·택시기사)부부가 『호적상의 딸 K양(11)이 병원측의 실수로 바뀌었다』며 서울 구로구 제일산부인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의 잘못을 인정,『병원측은 배씨부부에게 위자료와 정신과치료비 등 4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85년 제일산부인과에서 K양을 출산한 배씨부부는 K양이 자라면서 자신들을 닮지 않자 94년 10월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친생자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K양의 유전자배열이 두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배씨부부는 이 과정에서 배씨가 아내를 의심하는 등 불화 끝에 94년 9월 합의이혼까지 했다가 『병원에서 아이가 자주 뒤바뀐다』는 TV프로그램을 보고 오해가 풀려 같은해 10월 재결합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배씨부부는 병원을 찾아가 당시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 친자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병원측의 협조 거부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다.

이에 배씨부부는 K양의 양육비,친자식을 찾느라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비용,친자식을 찾는 광고비,유전자감식비용,호적정정비용,가족융화비,정신과치료비,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배씨부부의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만 인정했다.<김상연 기자>
1996-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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