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추석연휴 귀성길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동안 3천7백85곳에 모두 1만1천3백55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지점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습 정체구간과 비상주차대,휴게소 및 고속·시외버스 정류장,철도역 등이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다.과태료는 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단속지점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습 정체구간과 비상주차대,휴게소 및 고속·시외버스 정류장,철도역 등이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다.과태료는 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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