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전 분쟁조정/복지부 입법예고

의료사고 소송전 분쟁조정/복지부 입법예고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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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공제조합 의무가입

오는 98년부터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칭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설치,피해를 배상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연내에 법 제정을 마치기로 했다.

법안은 의료인 및 소비자 대표,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하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과 피해자간 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의료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대리인의 범위는 변호사·의료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차적으로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서 지급하고 조합의 배상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했다.<조명환 기자>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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