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되는 「경수로 공급 일정에 관한 의정서」에 대남 무력도발 등 북한측의 귀책사유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당초 2003년을 목표로 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을 명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KEDO는 94년 10월21일 타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지난해 12월18일 북한과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올해안에 경수로 1호기 건설을 착공,오는 2003년까지 경수로 2호기를 완공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의 무장공비 남파등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만 경수로 건설일정을 일방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북한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 공기지연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KEDO는 94년 10월21일 타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지난해 12월18일 북한과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올해안에 경수로 1호기 건설을 착공,오는 2003년까지 경수로 2호기를 완공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의 무장공비 남파등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만 경수로 건설일정을 일방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북한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 공기지연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1996-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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