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없다”/검찰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없다”/검찰

입력 1996-09-17 00:00
수정 1996-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4명 불기소… 30명만 계속 조사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6일 제15대 총선과 관련,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자 1백18명을 입건,8명을 기소하고 84명을 불기소했으며 2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소·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내사했던 20여명 중 신한국당 김광원의원(경북 울진·영양·봉화) 등 4명은 계속 내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내사 종결했다.<관련기사 5면>

검찰 관계자는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1백40여명을 수사 또는 내사해 왔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20여명은 내사 종결했다』며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은 접수가 늦었거나 사안이 복잡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시간에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가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당선자 21명 가운데서도 추가 기소자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된 당선자는 김덕룡 의원(서울 서초을) 등 신한국당 58명,이길재의원(광주 북을) 등 국민회의 17명,김고성의원(충남 연기) 등 자민련 5명,이부영 의원(서울 강동갑) 등 민주당 4명이다.

수사중인 당선자는 신한국당 16명,자민련 8명,국민회의 1명,무소속 1명 등이고 내사 대상자는 김광원 의원을 포함해 신한국당 2명,국민회의 2명 등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의원은 수사가 끝나는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선관위로부터 고발 등이 된 의원 21명은 오는 30일까지 일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6-09-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