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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5월19일 한약조제시험과 관련,출제에 참여한 국립 K대 약대교수 1명에 대해 6개월간 승급 및 승진을 금지하는 「견책」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사립대교수 19명은 학교별로 자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아 한약조제시험출제와 관련해 모두 20명이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1996-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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