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 합의/현­정부 대립 종식

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 합의/현­정부 대립 종식

입력 1996-09-14 00:00
수정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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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지사 “토지 강제사용 곧 서명”/연립여당 내주 당수회담… 조기총선 합의할 듯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사유지 강제사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난 1년동안 대립해 왔던 오키나와현이 13일 미군기지 강제사용절차에 응하기로 결정,오키나와주둔 미군기지를 둘러싼 분쟁이 종식되게 됐다.

오키나와현의 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이날 『현의회 등과 협의,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소베통신소와 가데나기지 등의 토지의 강제사용을 위한 대리서명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키나와현이 대리서명절차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일본 연립정권을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등 연립여당 3당 당수들은 다음주 초 당수회담을 열어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등에 합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법상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지주가 임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서명으로 강제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오타지사는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등을 내세워 지난 1년동안 중앙정부와 대립해 왔으며 지난 봄 사용기한이 만료된 토지의 대리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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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지사는 그러나 지난 10일 하시모토 류타로총리와 회담,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오키나와 경제진흥책 등을 약속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리서명절차에 응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1996-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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