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5.7%/28명엔 경고·시정조치
지난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공직자의 5.7%인 3천8백71명이 불성실한 재산신고로 보완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3일 국회에 낸 「9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급 이상인 등록재산공개대상자와 일반직 2∼4급과 세무·검찰·감사직 9급까지인 비공개대상자 등 모두 6만7천8백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리위는 특히 재산을 허위로 등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공직자 7명은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21명은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그러나 나머지 3천8백43명은 재산 소유사실을 몰랐거나 실수에 의해 재산을 누락시킨 「단순 불성실신고자」로 보아 해당자에게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윤리위는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94년 경고와 시정조치대상자가 12명,징계요구대상자가 없었던데 비해 지난해 이처럼 조치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세무·감사·검찰직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94년 2만1천9백35명에서 95년에는 6만4천1백72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지난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공직자의 5.7%인 3천8백71명이 불성실한 재산신고로 보완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3일 국회에 낸 「9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급 이상인 등록재산공개대상자와 일반직 2∼4급과 세무·검찰·감사직 9급까지인 비공개대상자 등 모두 6만7천8백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리위는 특히 재산을 허위로 등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공직자 7명은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21명은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그러나 나머지 3천8백43명은 재산 소유사실을 몰랐거나 실수에 의해 재산을 누락시킨 「단순 불성실신고자」로 보아 해당자에게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윤리위는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94년 경고와 시정조치대상자가 12명,징계요구대상자가 없었던데 비해 지난해 이처럼 조치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세무·감사·검찰직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94년 2만1천9백35명에서 95년에는 6만4천1백72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1996-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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