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임산공업림 노동자 공동소유 인정을”/특별보호림 등 3백92만㏊ 국유화 가능
다음은 통일후 북한의 산림자원 소유문제를 다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의 「통일이후 산지제도」를 간추린 내용이다.
북한산림은 9백39만6천㏊로서 북한전체 면적의 73.5%를 점유한다.㏊당 산림 축적량은 91년 현재 44.8㎥(한국 40.2㎥)로 알려져 있으나 임업생산림의 축적은 ㏊당 1백40㎥를 넘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관리는 지정목적에 따라 임산공업림 특별보호림 협동조합림 담당림 등으로 구분,이해관계기관에서 각각 맡고 있다.
임산공업림은 대규모 일관생산가공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40∼50호로 구성된 임산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는 8만9천명의 기술인력으로 1백% 기계화임업을 하고 있다.임산공업림을 제외한 기타 산림은 극히 황폐화된 상태이다.
통일후 북한의 산지소유제도는 국유화에 의한 자발성 부족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일과,부족한 생산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소유관계를 찾아주는 일이 핵심이다.
특별보호림,협동농장림,담당림 등 모두 3백92만4천㏊의 산림은 통일후 당장 국유림으로 편입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협동농장림 담당림 등의 산림은 경사가 완만하고 도시주변에 위치해 통일후 부족한 도시 및 산업용지를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임업부 소관의 임산공업림(전체 산림의 56%를 차지함)으로 북한 산림기술인력 10만명의 거의 대부분이 임산사업소에 배속돼있어 이들이 북한산림을 떠난다면 그간 이룩한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통일후 우리 산림관리인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또한 이들 인력의 생활안정과 노동기회 제공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독일과 같이 남북간 통일협약에 의해 남북 양정권의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경우 임산공업림의 소유권은 임산사업소에 있게 될 것이다.북한의 산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사실상 목재생산을 위한 임산공업림은 임산사업소가 법인의 형태로 국가를 대신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따라서 임산사업소 참여 노동자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되 상당기간 매매를 제한,토지투기 방지와 임업경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산사업소는 참여 노동자의 전부가 전문교육을 받고 배치된 지역주민으로 이들이 경영주체가 될 경우 사회적 소유의 협업임업이 된다.선진 임업국의 추세는 개별임업에서 지역임업체제로 나아가고 있다.임업수익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임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앞으로 우리 임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남북임업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음은 통일후 북한의 산림자원 소유문제를 다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의 「통일이후 산지제도」를 간추린 내용이다.
북한산림은 9백39만6천㏊로서 북한전체 면적의 73.5%를 점유한다.㏊당 산림 축적량은 91년 현재 44.8㎥(한국 40.2㎥)로 알려져 있으나 임업생산림의 축적은 ㏊당 1백40㎥를 넘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관리는 지정목적에 따라 임산공업림 특별보호림 협동조합림 담당림 등으로 구분,이해관계기관에서 각각 맡고 있다.
임산공업림은 대규모 일관생산가공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40∼50호로 구성된 임산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는 8만9천명의 기술인력으로 1백% 기계화임업을 하고 있다.임산공업림을 제외한 기타 산림은 극히 황폐화된 상태이다.
통일후 북한의 산지소유제도는 국유화에 의한 자발성 부족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일과,부족한 생산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소유관계를 찾아주는 일이 핵심이다.
특별보호림,협동농장림,담당림 등 모두 3백92만4천㏊의 산림은 통일후 당장 국유림으로 편입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협동농장림 담당림 등의 산림은 경사가 완만하고 도시주변에 위치해 통일후 부족한 도시 및 산업용지를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임업부 소관의 임산공업림(전체 산림의 56%를 차지함)으로 북한 산림기술인력 10만명의 거의 대부분이 임산사업소에 배속돼있어 이들이 북한산림을 떠난다면 그간 이룩한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통일후 우리 산림관리인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또한 이들 인력의 생활안정과 노동기회 제공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독일과 같이 남북간 통일협약에 의해 남북 양정권의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경우 임산공업림의 소유권은 임산사업소에 있게 될 것이다.북한의 산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사실상 목재생산을 위한 임산공업림은 임산사업소가 법인의 형태로 국가를 대신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따라서 임산사업소 참여 노동자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되 상당기간 매매를 제한,토지투기 방지와 임업경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산사업소는 참여 노동자의 전부가 전문교육을 받고 배치된 지역주민으로 이들이 경영주체가 될 경우 사회적 소유의 협업임업이 된다.선진 임업국의 추세는 개별임업에서 지역임업체제로 나아가고 있다.임업수익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임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앞으로 우리 임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남북임업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996-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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