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관리서 처분·담보까지 부동산 고민 “해결사”/부동산 신탁

개발·관리서 처분·담보까지 부동산 고민 “해결사”/부동산 신탁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9-11 00:00
수정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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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있는데 건물지을 자금은 없고…」 「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까,수익성은 있을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부동산신탁회사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이다.부동산신탁이란 소유자의 뜻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해주고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며 필요하면 금융편익도 제공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은 종합부동산서비스제도.

부동산개발신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개발신탁은 자금력이 부족한 지주를 대신해 신탁회사가 돈을 조달하고 개발을 대행해주는 제도.유휴지를 개발하거나 불량주택을 재개발하고 싶을 때 개발절차와 방법을 도와준다.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건설회사를 선정해 공사를 하고 분양·임대를 대행해준다.신탁회사의 수수료는 분양형은 건설비의 5%정도,임대형은 연간 임대수익의 5∼10%정도다.오피스빌딩이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의 건축과 재개발을 주로 취급한다.

관리신탁은 땅이나 건물주인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나 관리능력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해외장기체류자나 해외교포·미성년자·고령자·부동산지식이 없는 사람이 맡기면 임대차·시설유지·소유권의 세무관리 등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준다.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형부동산으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잔금 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을 맡아 처분해주는 것.부동산경기 침체로 처분이 안될 경우에도 유용하다.공공청사부지나 기업체의 연수원·오피스빌딩·상가 등이 주대상.

부동산컨설팅업무도 있다.이는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방법,부동산의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부동산의 투자 및 개발에 관한 자문 등을 취급하고 있다.

담보신탁은 저당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금융기관은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와 교육세는 비과세되고 국민주택채권은 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런 부동산신탁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는 현재 한국부동산신탁(02­569­9201) 등 4개 회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대형부동산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한국부동산신탁측은 『대형부동산은 일반부동산과는 달리 거래에 공신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한국부동산신탁은 전국 각지에 48개의 본·지점 및 추진본부를 두고 있고 일본 도쿄에 사무소가 있다.<손성진 기자>
1996-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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