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위」 4백40명 기소/검찰

「한총련 사위」 4백40명 기소/검찰

입력 1996-09-08 00:00
수정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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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엔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검찰은 「한총련」 시위로 구속한 대학생 4백65명 가운데 가운데 20여명을 뺀 4백40여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6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학생들과 가담 정도가 미약한 1학년 학생 등 20여명만이 기소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지난 86년의 「건국대 사태」 때는 3백95명이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핵심간부들이 잡히지 않아 한총련의 이적성을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이적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6-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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