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단속

비디오방 단속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체육부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1개월간 무등록비디오물감상실업소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중 무등록영업행위와 시설기준,운영준수사항 위반행위등을 단속하며 특히 밀폐형 시청실설치나 조도기준(70룩스이상) 위반,누워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침대비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1996-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