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1개월간 무등록비디오물감상실업소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중 무등록영업행위와 시설기준,운영준수사항 위반행위등을 단속하며 특히 밀폐형 시청실설치나 조도기준(70룩스이상) 위반,누워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침대비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 기간중 무등록영업행위와 시설기준,운영준수사항 위반행위등을 단속하며 특히 밀폐형 시청실설치나 조도기준(70룩스이상) 위반,누워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침대비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1996-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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