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우석 내무부장관)는 6일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수해로 주택이 완파된 건물주에게 1백80만원의 법정의연금과 3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파손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주가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신축할 경우 연리 3%인 국민주택자금을 1천80만원씩 5년 거치,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파손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주가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신축할 경우 연리 3%인 국민주택자금을 1천80만원씩 5년 거치,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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