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대학」 상당수 설립못할듯

「미니대학」 상당수 설립못할듯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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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수도권 대학총량 규제 엄격 적용”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지역에 정원 50∼1백명 규모로 설립을 신청한 이른바 「미니대학」에 대해 대학총량규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상당수 대학의 설립이 불허될 전망이다.

6일 건교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통해 설립을 신청한 미니대학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설립을 신청한 대학에 대해서는 97년도 수도권 대학총량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인천·의정부·구리시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설립자체를 불허하고 평택·안성·용인·동두천·안산·오산·파주·연천·포천·김포·화성 등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도권대학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 설립을 신청한 대학들은 교육부가 기존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는 한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지역 식수원인 팔당수원지를 끼고 있는 이천·가평·양평·여주·광주 등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대학설립을 종전대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대학의 설립이 불허될 전망이다.<육철수 기자>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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