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부림사건」 연루 수감중/미전향 장기수에 「주사」학습/송환뒤 북 지시 작품활동 지령받아/북서 장기수동향 보고… 만취가장 고의 입북 가능성
국가안전기획부는 5일 술을 마신 뒤 월북,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 달 19일 구속된 김하기씨(38·소설가·본명 김영)가 지난 84년 「조선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기부는 김씨가 84년 9월 이른 바 「부림사건」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남파간첩 안모씨(67) 등 미전향 장기수 3명으로부터 주체사상과 소비에트 경제사상 등을 교육받고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김씨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선서하는 정식 입당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북쪽을 향해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구두선서를 한 뒤 당원번호까지 부여받았다고 전했다.김씨는 그러나 이같은 자백을 했으나 『너무 오래 돼 당원번호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교도소 특별 사동에 수감된 김씨는 이들 장기수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만년글판」(나무판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비닐을 씌워 비닐을 들면 글씨가 사라지게 한 것)을 사용했다고 안기부는 전했다.
김씨는 밀입북 당시 교도소의 장기수 명단과 교도소내 사상투쟁 동향 등을 북한당국에 보고하는 등 기밀사항을 누설한 혐의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남한에 돌아가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소설을 쓰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김씨가 취중임을 가장,고의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수를 소재로 소설을 쓰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한편 김씨의 동생 김완씨(33·회사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최근 면회온 가족에게 「장기수들이 노동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김씨가 자백했다」고 말했으나 이 말의 진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부인 임정렬씨는 『남편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발길질을 한차례 당했으며 수사관들이 공포분위기를만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남편은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지검은 이날 안기부로부터 김씨의 신병과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받았으나 『기소전까지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했다.<박은호 기자>
국가안전기획부는 5일 술을 마신 뒤 월북,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 달 19일 구속된 김하기씨(38·소설가·본명 김영)가 지난 84년 「조선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기부는 김씨가 84년 9월 이른 바 「부림사건」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남파간첩 안모씨(67) 등 미전향 장기수 3명으로부터 주체사상과 소비에트 경제사상 등을 교육받고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김씨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선서하는 정식 입당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북쪽을 향해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구두선서를 한 뒤 당원번호까지 부여받았다고 전했다.김씨는 그러나 이같은 자백을 했으나 『너무 오래 돼 당원번호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교도소 특별 사동에 수감된 김씨는 이들 장기수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만년글판」(나무판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비닐을 씌워 비닐을 들면 글씨가 사라지게 한 것)을 사용했다고 안기부는 전했다.
김씨는 밀입북 당시 교도소의 장기수 명단과 교도소내 사상투쟁 동향 등을 북한당국에 보고하는 등 기밀사항을 누설한 혐의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남한에 돌아가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소설을 쓰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김씨가 취중임을 가장,고의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수를 소재로 소설을 쓰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한편 김씨의 동생 김완씨(33·회사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최근 면회온 가족에게 「장기수들이 노동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김씨가 자백했다」고 말했으나 이 말의 진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부인 임정렬씨는 『남편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발길질을 한차례 당했으며 수사관들이 공포분위기를만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남편은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지검은 이날 안기부로부터 김씨의 신병과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받았으나 『기소전까지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했다.<박은호 기자>
1996-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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