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거리집회 불허/“교통 지장”… 「전농행사」에 첫 적용

도심 거리집회 불허/“교통 지장”… 「전농행사」에 첫 적용

입력 1996-09-06 00:00
수정 1996-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은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총·의장 이수금)이 오는 10일 여의도를 출발,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갖기로 한 「통합의보,쌀자급을 위한 96 전국농민대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집회가 퇴근시간과 겹치고 집회예정 구간의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2천9백∼7천1백대에 이르러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집회의 성격을 문제 삼아 일부 집회를 불허하기는 했지만 교통정체를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경찰은 서울시내 주요 15개 도로를 포함,전국 85개 도로 구간에서는 거리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김경운 기자>

1996-09-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