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땅 명의변경/이택희씨 징역 3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9-06 00:00 수정 1996-09-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9/06/19960906022001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5일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멋대로 자신이 속한 종파 명의로 변경한 이택희 전 국회의원(62)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6-09-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