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땅 명의변경/이택희씨 징역 3년/서울지법 선고

종친회 땅 명의변경/이택희씨 징역 3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9-06 00:00
수정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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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5일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멋대로 자신이 속한 종파 명의로 변경한 이택희 전 국회의원(62)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6-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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