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0일까지 신청접수
정보통신부는 5일 우수한 신기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제도의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신기술에는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컴퓨터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이미 제품이 되어 팔리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중소기업은 개업한 지 7년이 되지 않아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신기술로 지정되면 시제품개발과 사업화의 두단계에 걸쳐 지원한다.시제품개발 지원금은 1억원 이내이고 개발기간은 1년이내다.
시제품개발에 성공하면 3년 한도내에서 사업화를 지원한다.개발된 신제품에는 우수신기술지정마크(IT마크)를 부여한다.
우수신기술지정 신청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받고,10월중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김환용 기자>
정보통신부는 5일 우수한 신기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제도의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신기술에는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컴퓨터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이미 제품이 되어 팔리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중소기업은 개업한 지 7년이 되지 않아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신기술로 지정되면 시제품개발과 사업화의 두단계에 걸쳐 지원한다.시제품개발 지원금은 1억원 이내이고 개발기간은 1년이내다.
시제품개발에 성공하면 3년 한도내에서 사업화를 지원한다.개발된 신제품에는 우수신기술지정마크(IT마크)를 부여한다.
우수신기술지정 신청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받고,10월중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김환용 기자>
1996-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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