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첩 색출위해 수사권 확대”/신한국,안기부법 개정추진 논리

“고첩 색출위해 수사권 확대”/신한국,안기부법 개정추진 논리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9-06 00:00
수정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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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등 수사권 축소… 조사에 어려움/대야협상용 아닌 국가수호차원 장치 마련

신한국당이 추진하려는 안기부법 개정안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모아진 주요 골자는 정치사찰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93년과 94년 두차례 개정때 축소되어 버린 이적단체구성 및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등 대공분야와 마약·위조지폐 등 국제수사분야에 대한 수사권 확대이다.이를 위해 지난번 개정때 신설된 제11조(직권남용금지)와 제19조(직권남용죄)조항의 폐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야권을 의식한 협상용 카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형근 정세분석위원장은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의 수사제한으로 무전기·난수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신병확보 등 수사착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반국가조직사건의 하부망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검·경 등 타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한다.특히 공작사건의 경우 사전정보누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변호인 접견허용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삼재 사무총장도 『현재 안기부의 대공수사관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칫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관이 올가미를 뒤집어 쓸 판』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한국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당차원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정당시 「개혁입법」이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편승,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데서 출발한다.강총장은 『당시 「박상천 의원(야당측 협상대표)의 승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치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뿐,세밀한 현실적 검토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즉 이러한 미비점이 한총련의 불법폭력사태와 고정간첩 「깐수」가 폭로한 『상당수 고정간첩의 국내 암약』이라는 사태까지 몰고왔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밀수와 위조달러범죄는 국제조직을 갖추고 있는 안기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여론의 우려와 함께 『과거 불행재현 우려』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회의 등 야권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양승현 기자>
1996-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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