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도로정체 유발/뉴스전광판 교통안전 “위협”

차량 접촉사고·도로정체 유발/뉴스전광판 교통안전 “위협”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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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 「불법동화상」 운전자 현혹/서울 40여곳 가동/대부분 광고설치법도 어겨

얼마 전부터 크게 늘고 있는 도심 빌딩의 뉴스전광판이 차량접촉사고와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현란한 영상이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기 때문이다.

동화상 등 불법전광판도 적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옥외광고물 등 설치·관리법은 1분에 7번이상 화면이 바뀌면 안되도록 규정,TV화면과 다를 바 없는 동화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뉴스전광판은 모두 40여개.대부분이 중구 태평로일대를 비롯,서대문구 신촌로터리,강남구 삼성동 등 차량통행량이 많은 혼잡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 가운데 신촌로터리에서는 지난해 9월과 12월 그랜드마트와 맞은편 로터리예식장 등 두곳에 전광판이 설치되면서 차량접촉사고가 30%가량 늘었다.전광판이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6∼8월에는 모두 51건이었으나 9∼12월에는 68건이 발생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소한 접촉사고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출퇴근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자가용운전자 김모씨(33)는 『차가 밀리는 가운데 화면과 앞차량·신호등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자주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정체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전광판의 대부분은 유력신문사가 직간접으로 운영에 간여하고 있다.서울시내 40여개의 뉴스전광판 가운데 대부분은 C·D·J일보가 운영하고 있다.C일보는 올해 안에 20개소를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교통정체 등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뉴스전광판을 마구 설치,운용토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가동중인 뉴스전광판의 상당수는 옥외광고물등 설치·관리법이 정한 기준에도 위배된다.신촌로터리에 설치된 C일보의 전광판은 건물 정면에 설치할 수 없게 된 규정을 위반,이미 마포구청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건물 벽면에만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전광판도 적지 않고 적색 사용을 2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전광판도 많다.

뉴스전광판은 상업광고를 40%이내의 범위에서 내보내야 한다.그러나 이에 대한 감독·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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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화상이 크게 늘면서 전광판이 광고매체수준을 벗어나 방송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김경운·강충식 기자>
1996-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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