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대책위」 신설/검찰청 예방 대책

「외국인범죄 대책위」 신설/검찰청 예방 대책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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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센터」 24시간 가동/범법자카드 작성… 조직동향 파악/전담반 확대·신고보장제 활용도

경찰청은 3일 조직화·흉포화하는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외국인범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단기종합대책을 마련,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되는 「외국인범죄대책위원회」에는 외사·방범·형사·보안 등 4개 분야 고급간부가 참여한다.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상점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우범외국인이 모이는 무허가하숙촌·인력시장 등 취약지역을 선정,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인범죄조직 및 체류외국인동향 등 범죄정보가 입력된 「외국인범법자카드」를 작성,해당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된 「외국인범죄수사전담반」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각 지방경찰청의 「중앙통역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연차적으로는 각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마약·총기밀매 등 국제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에만 설치돼 있는 「해커수사전담반」을 서울·부산·인천·충남지방경찰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폴과 협조해 국내에서 붙잡은 외국인범죄자의 명단을 해당국에 통보,의법조치토록 하고 국제수배자 5천5백여명에 대해 출입국상황을 항시 점검,입국시 검거 또는 이들의 동향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99년 제68차 인터폴총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준석 기자>
1996-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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