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개발·이용실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표본지역을 선정,일선 자치단체와 함께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대상지역은 지난해 광역시로 편입된 기장군·달성군·강화군·옹진군과 시·군 통합지역중 지난해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증가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아산시·구미시·밀양시 등 4개시와 4개 군이다.
표본조사대상지역은 지난해 광역시로 편입된 기장군·달성군·강화군·옹진군과 시·군 통합지역중 지난해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증가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아산시·구미시·밀양시 등 4개시와 4개 군이다.
199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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