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북선총통 인양/해군대령 징역 1년/군사법원 선고

가짜 거북선총통 인양/해군대령 징역 1년/군사법원 선고

입력 1996-09-01 00:00
수정 199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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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북선총통 인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전 충무공해전 유물발굴단장 황동환 대령(51·해사22기)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31일 황대령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관할 지휘관인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의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징역1년으로 감형됐다.

1996-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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