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91년 12월31일이전 노사분규로 해고된 특례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고전 복무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되 해고전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개정안은 해고전 복무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되 해고전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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