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해고 특례보충역 산업기능 요원 재편입/당정 병역법 개정안

분규해고 특례보충역 산업기능 요원 재편입/당정 병역법 개정안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91년 12월31일이전 노사분규로 해고된 특례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고전 복무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되 해고전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