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기한 연말 완료… 연장 안해/부족분 국채기금서 차입
내년부터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신설된 농어촌특별세의 세수가 부족할 경우 다른 부문의 세입에서 차입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농특세 징수에 차질이 생긴다 해도 내년부터는 농특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기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그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대신 농특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농림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시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2%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른 추가 세원 확보대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농특세 부족분에 대해 다른 세입에서의 차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특세 이외의 세입 근거를신설,연간 농특세 세입이 1조5천억원에 미달할 경우 국채관리기금에서 차입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했다.현행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은 농특세를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거나 농특세 이외의 재원을 농특세 세입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농특세 부족분을 국채관리기금에서 차입할 경우 차입 이후 연도의 농특세 세입이 1조5천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했다.정부는 지난 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타결된 이후 일반회계와는 별도의 농어촌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5천억원씩 15조원을 거둬들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농특세 부과대상인 법인세와 취득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등 8개 부문 중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기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돼 있어 농특세 세입확보에 차질이 우려됐었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신설된 농어촌특별세의 세수가 부족할 경우 다른 부문의 세입에서 차입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농특세 징수에 차질이 생긴다 해도 내년부터는 농특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기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그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대신 농특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농림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시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2%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른 추가 세원 확보대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농특세 부족분에 대해 다른 세입에서의 차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특세 이외의 세입 근거를신설,연간 농특세 세입이 1조5천억원에 미달할 경우 국채관리기금에서 차입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했다.현행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은 농특세를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거나 농특세 이외의 재원을 농특세 세입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농특세 부족분을 국채관리기금에서 차입할 경우 차입 이후 연도의 농특세 세입이 1조5천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했다.정부는 지난 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타결된 이후 일반회계와는 별도의 농어촌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5천억원씩 15조원을 거둬들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농특세 부과대상인 법인세와 취득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등 8개 부문 중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기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돼 있어 농특세 세입확보에 차질이 우려됐었다.<오승호 기자>
1996-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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