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근로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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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 4인가족 근로자/내년 세액 30만원 경감/연 2천만원 소득 2인가족 10만9천원 덜내/실질부양 형제자매 동거 안해도 무조건 공제/공제액 1백만원미만때 배우자 학비도 감면

연간급여가 2천4백만원(월 2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연간세액이 올해 89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68만1천원으로 21만8천원(24.25%)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이 28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5백만원까지는 전액,5백만원 초과분은 30%,연간 공제한도는 9백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30%,근로소득세액 연간공제한도는 6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연간소득 1천1백57만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되고,1천2백만∼3천만원까지는 70∼15% 경감되며,3천만원이상인 경우 13∼1% 경감된다.

예를 들면 4인가족기준으로 연간근로소득이 3천6백만원 소득자는 소득세가 3백18만원에서 2백88만원으로 30만원(9.43%) 경감되며,4천8백만원 소득자도 5백58만원에서 5백28만원으로 30만원(5.02%) 감소된다.

연간 급여가 2천만원이고 2인가족(본인과 부인)일 경우 총급여 2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인적공제 2백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7백90만원이 돼 과세표준액 1천만원이하에 대한 소득세율 10%를 적용,산출세액은 79만원이 된다.여기에 세액공제 31만2천원을 빼면 세금은 47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0만9천원이 줄어든다.

부인과 만20세이하 자녀 2명이 있는 연간 3천만원 근로소득자(4인가족)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표준공제 60만원,인적공제 4백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1천6백40만원이 돼 산출세액은 2백28만원이며,다시 세액공제를 한도(60만원)까지 빼면 결정세액은 1백68만원이 돼 세금액은 30만원이다.

본인외에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도 공제가 인정되나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기본공제금액(연 1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등록금,납입금,수업료에 한해 연간 2백30만원이하에 대해 적용된다.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도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체 근로자의 세금경감액은 내년에 연 7천9백억∼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김주혁 기자>
1996-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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