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김형욱씨 반공법위반 “무죄”/부인,14년만의 항소심서 승소

실종 김형욱씨 반공법위반 “무죄”/부인,14년만의 항소심서 승소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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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회고록 본인의사와 달리 출간”/가족,3백억대 재산 돌려받을 가능성

지난 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당시 54세)에 대한 반공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7일 『김형욱 피고인이 회고록 「권력과 음모」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출간됐고 실종되기 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유신정권이 국외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도전을 일삼은 김형욱이라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82년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은 김씨가 미 의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후인 77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해외거주 반국가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가능케하고 재산몰수형을 반드시 부과토록 하는 한편 1심선고 뒤 상소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은 부인 신영순씨(64·미국거주)가 지난 93년 이 법의 상소권 박탈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1심판결 12년만인 지난해 11월 공판이 재개됐다.신씨는 그후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특히 지난 13일의 결심공판에서 「김형욱회고록」을 집필한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필명 박사월)은 『김씨는 실종전 자신의 원고가 유출돼 일본 합동출판사에서 출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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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씨 가족은 82년 몰수당한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부인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민사지법에 몰수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몰수된 김씨의 재산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여평과 중구 신당동 대지 5백여평 등을 합쳐 시가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1996-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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