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15%·청약예금 3%·예치금 42%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오는 11월부터 1년간 공모주청약예금에 적용될 공모주 배정비율을 확정,발표했다.
증관위는 전체 배정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듦에 따라 안분비례 방식으로 일반증권저축 등 증권저축은 현행 20%에서 15%로,은행청약예금은 5%에서 3%로,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은 55%에서 42%로 각각 축소,조정했다고 밝혔다.
새 배정방식은 오는 9월 1일 이후 주간사계획서를 신규 제출하는 공개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청약기준으로는 11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증관위는 또 공개를 주관한 증권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가로 모집하게 돼 있는 청약예금 배정축소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들인 기관투자자가 상장후 3개월간 장외에서 비기관투자자에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김균미 기자>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오는 11월부터 1년간 공모주청약예금에 적용될 공모주 배정비율을 확정,발표했다.
증관위는 전체 배정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듦에 따라 안분비례 방식으로 일반증권저축 등 증권저축은 현행 20%에서 15%로,은행청약예금은 5%에서 3%로,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은 55%에서 42%로 각각 축소,조정했다고 밝혔다.
새 배정방식은 오는 9월 1일 이후 주간사계획서를 신규 제출하는 공개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청약기준으로는 11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증관위는 또 공개를 주관한 증권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가로 모집하게 돼 있는 청약예금 배정축소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들인 기관투자자가 상장후 3개월간 장외에서 비기관투자자에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김균미 기자>
1996-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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