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힘든 골만 확인한 제도특위(정가초점)

접근 힘든 골만 확인한 제도특위(정가초점)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머리 맞대고 동문서답/지방선거 “공천”­“배제” 서로 강경/검경중립화 야 요구 10가지 넘어

27일 속개된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에서 여야는 처음으로 쟁점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동시에 공개했다.서로의 안을 비교검토하면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자리였다.기조발표는 신한국당 박헌기,국민회의 유선호,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3당 간사가 맡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향후 진통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불과했다.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선거공영제확대와 통합방송법 제정 등 두가지 사안이 전부였다.신한국당은 선거법에 더 신경을 썼고,야당은 사전조정을 거쳐 검·경중립화법과 방송법에 더 매달렸다.

특히 4대지방선거후보 전원에 대한 정당공천배제문제는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신한국당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제기함으로써 강력한 추진의사를 굳히고 나섰기 때문이다.반면 야당측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기초단체장은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한국당은 또 중립성 보장이 필요한 직책을 빼고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허용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은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분명했다.이에 대해 야당측은 대통령선거운동금지를 명시,즉각 반대로 나섰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4대지방선거의 분리실시,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 등의 추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야당측은 신한국당의 무소속 영입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의원 당선후 일정기간 당적변경금지를 대항카드로 제시했다.야당은 또 불법부정선거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선관위원 상임근무제 도입과 선관위 실사제도 강화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신한국당은 후원금제도 활성화라는 원칙만 제시했다.그러나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제 폐지,정치기탁금 관련자료에 대한 국회의원 자료요구권,기탁금 공개원칙강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법을 놓고 신한국은 국회의원의 반의회적 언어,품위손상행위와 장기간 불출석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했다.야당측은 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로 맞서고 있다.

검·경중립화 및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가 그대로 노정됐다.먼저 신한국당은 검·경중립화에 대한 논의자체가 검·경의 정치예속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했다.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10가지가 넘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검찰총장·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퇴직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및 당적취득제한,검찰총장 국회출석보고 의무화 등 국회의 검·경 감시기능강화를 요구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제4선거구)이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하는 상임부서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공원 및 녹지 조성, 안전한 상수도 공급, 한강공원 관리,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의 주요 핵심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기후환경, 자원순환, 정원도시, 상수도, 한강 정책 등 시민 밀착형 환경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특히 지역 현안인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율현공원 정비사업을 세심하게 챙기며, 자원순환과 정원도시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증명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환경은 특정 분야의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방송법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은 통합방송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반해 야당측은 공보처 폐지,KBS사장의 대통령 임명제 폐지,재벌기업·언론사의 방송사업참여제한 등 갖가지 안을 준비했다.<박대출 기자>
1996-08-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