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검찰수사」 여야 표정

「선거비용 검찰수사」 여야 표정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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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당의원 법률지원/야­“편파실사” 정치공세/여­“수사과정 지켜본뒤 사안별 대처/야­“선관위 리스트 인정 못한다” 반발

여야는 「선관위 리스트」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신한국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고 야권은 실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2의 사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신한국당◁

지도부는 24일 열린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공정한 검찰수사에 의해 모든 것이 판결나도록 기대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뒤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소명과정에서 당차원의 순수한 법률적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당내 법률자문위원단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통합선거법을 무시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도 『선관위 실사결과에 대한 진위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야당측 주장과 관련,『선관위 실사과정에서도 아무런 정보를 갖지 못한채 최종 결론이 내려지고 난 직후에 통보를 받았다』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당차원의 순수한 법률지원말고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리스트에 오른 의원들은 휴일에도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구당 회계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총동원,검찰수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박찬구 기자>

▷야권◁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편파적인 정략적 실사」라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특히 야3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공동 제기한 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빠져 있는데 대해 거세게 반발,강력한 투쟁을 통해 검찰수사를 압박할 태세다.

국민회의는지난 24일 이종찬 부총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실사자료의 전면 공개와 재실사를 요구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실사 결과 수십억원,수백억원을 사용한 혐의가 짙은 대도는 모두 제외되고 특히 야권이 부정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산·경남지역은 치외법권인지 묻고 싶다』며 『야권이 지목한 상당수 여당 후보들이 빠진 것은 실질적인 위법사례를 가려내기 보다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실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것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선거비용과 전국구 공천헌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박대출 기자>

◎선거비용 실사 문제점 뭔가/선관위 계좌추적 못해 “종이 호랑이”/돈쓴뒤 “정당활동비” 둘러대면 그만/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4·11 총선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돈안쓰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에 충실하게실사했다』고 밝혔다.현역의원 20여명을 고발·수사의뢰하고 총 1천5백여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 실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과에 비춰 그 실효성 여부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선관위는 조사권은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당선자나 입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

또한 이면계획이나 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조작에는 속수무책이며 게다가 입후보자측은 공인회계사 2∼3명을 동원해 선거 2∼3개월전부터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해온 반면 선관위측은 국세청 직원이 참여했더라도 회계구성 등 전문성은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선거법상의 문제이다.임좌순 선거관리실장도 시인했듯이 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실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정당활동이라고 신고할 경우,선거비용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선거비용과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입후보자들은 선거에 임박해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교묘하게 선거운동한다.임실장도 『정당활동비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무소속 후보자들이 정당활동을 못함으로써 선거비용에 상대적 제한을 받는 부당함도 있다.

셋째,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이다.박기수 선거관리관은 『단순한 금액보다 위법사항의 경합에 따라 양과 질을 따져 고발이나 수사의뢰등을 결정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임 선거관리실장은 『고발과 수사의뢰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본인이 부인하면 수사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사실상 자의적 판단을 시인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정당,선거종사자의 선거의식 문제이다.음성적인 선거비용은 유권자가 수혜자이고 선거종사자의 손을 통해 지출됐는데도 총선이후 제보는 거의 없었다.자원봉사자나 유급직원들도 자기측 후보자의 부정은 눈감아 주는게 현실이다.정당도 정치적인 발언은 일삼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선관위에 제보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보다 계좌추적권 등 선관위의 실질적인 실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조사대상자들의 면접거부,불성실한 자료제출등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선관위의 강제권 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의 전면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백문일 기자>
1996-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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