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지원비 총5천8백억 확정/위로금 백10억 포함

수해복구 지원비 총5천8백억 확정/위로금 백10억 포함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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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경기와 강원북부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5천7백45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1백10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추가지원키로 확정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피해지역 의원인 이한동 고문,김우석 내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복구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특별재해지역에 준한 복구지원을 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당정은 특히 이재민 구호기간을 1∼3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해주고 전파 또는 반파된 주상복합건물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상가가 침수된 경우 주택피해 복구지원기준에 준해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2백81억원의 수재의연금에서 사망실종자 1인당 1천만원(29명),부상자 1인당 5백만원(4명)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주택이 전파된 1천2채의 가구에 3백만원,반파된 1천5백79채 가구에 1백50만원,주택이 완전침수된 6천9백91채에 70만원,일부 침수된 4천8백9채에 40만원씩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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