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만 되면 그만” 선거풍토 경종/총선비용 실사결과­의미·분석

“당선만 되면 그만” 선거풍토 경종/총선비용 실사결과­의미·분석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24 00:00
수정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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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허위신고·기부행위순 많아/지역별론 격전지였던 경기·경북 집중

중앙선관위의 15대총선 선거비용실사는 일단 규모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이는 뒤집어 말해 지난 15대총선에서 각종 위법사례가 여전히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1천3백89명의 총선출마자와 이들의 선거관계자를 상대로 한 이번 실사에서 1천5백59명에 이르는 크고 작은 위법혐의자를 가려냈다.선관위는 이중 1백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백31명은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이중에는 본인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대상에 올라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역의원도 20명이나 포함돼 있다.적어도 규모면에 있어서는 「A급태풍」인 셈이다.

○각종 위법사례 여전

유형별로는 허위신고가 9백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가 3백67명으로 뒤를 이었다.이는 아직도 선거때 매표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정당별로는 신한국당이 4백60명,국민회의와 자민련·민주당등 야3당이 6백94명적발됐으나 이중 고발및 수사의뢰될 대상은 신한국당 1백63명,야3당 1백7명으로 나타났다.전체적으로는 야권의 불법·탈법행위가 많았지만 중요한 위반행위는 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발및 수사의뢰될 현역의원 20명 가운데는 경기와 경북의 의원이 각각 5명씩 포함돼 있어 지난 총선때 이곳이 여야의 격전지였음을 반증했다.반면 부산과 광주·대전·충남·충북·전북·경남등 특정정당의 아성은 현역의원중 단 한명의 고발자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다른 지역은 서울 1,대구 2,인천 2,강원 2,전남 1,제주 2명이 고발및 수사의뢰됐다.

○구체적 금액 안밝혀

선관위는 적발기준으로 선거비용한도(전국평균 8천1백만원)를 2백분의 1이상 초과한 경우와 미신고계좌를 사용한 경우,상당한 금액을 축소·누락한 경우,과다한 기부행위,그밖의 위법선거운동등을 제시했다.선관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기준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이를 『불필요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형평성 등 문제 제기

이처럼 많은 위법사실이 적발된 데는 무엇보다 공명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강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자칫 이번 실사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앞으로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이 선관위의 실사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후보자들이 선관위의 이런 의지를 간과한 점도 여기에 일조했다.「당선만 되면 그만」 「선관위 실사는 별것 없을 것」이라는 후보자의 안이한 선거의식이 이번 선관위의 그물에 상당수 걸린 셈이다.

규모에 있어서 이처럼 상당한 성과를 거둔 선관위의 실사는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더러 문제점을 드러냈다.특히 선관위가 성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규모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벌써 후보자측에서는 형평성과 모호한 기준등을 문제삼아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검찰의 향후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능력부족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이번 실사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진경호 기자>
1996-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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