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미리 지급한 응급치료비 보상 가능

보험상식/미리 지급한 응급치료비 보상 가능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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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가해 운전자가 치료비를 냈다.이런 응급 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답변◁

그렇다.그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응급치료비를 가해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만으로도 병원은 치료를 해주어야 하며 치료비도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응급치료비를 부담했다면 영수증(치료비 명세서)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후 보상을 해준다.

장거리 여행중의 사고처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미한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우선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고 소요된 비용은 집으로 돌아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구비,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현재 입원중인 병실이 여러명이 함께 사용해 불편하다며 1인실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해당 병원의 대중적인 일반 병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때문에 피해자가 불편해 좋은 병실로 옮기려면 일반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장소로부터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있을 경우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이때는 병원을 옮기기전에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사전에 연락하지 못했다면 옮긴 후에라도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보상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손보협회 상담소 730­6759로.<손해보험협회 제공>
1996-08-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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