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용체제 효율성·추진력 높여/3차 교육개혁안 의미와 과제

교육운용체제 효율성·추진력 높여/3차 교육개혁안 의미와 과제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실한 사범·교육대 일반대로 전환/사학 자율성제고… 세제·금융 지원도/교원자격 세분화 등 주요부분 빠져 다소 진통 따를듯

20일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안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을 비롯,▲교원정책 ▲사학의 자율과 책임 ▲교육정보화 및 사회교육체제 구축 등을 큰 줄기로 삼고 있다.

그동안 두차례의 개혁안이 교육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입시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수요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혁안은 사학,교원 등 「교육공급자」에 중심을 뒀다.따라서 개혁안의 기조는 교육운용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제,교원정책,사학 등 세가지는 1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끝에 매듭짓지 못한 것들로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무리해야할 과제들이다.

이 가운데 핵심사안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이다.시·도 교육청의 기능을 교육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의 당연직 의장을 맡는 것은 지난 91년부터 유지해온 지방교육자치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교육위원의 선출방식 변경과자격요건 강화,위원 정수의 과감한 축소 등도 마찬가지다.

교개위는 현행 제도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위와 지방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로 교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위가 지방교육에 관한 최고결정권 및 집행기능을 갖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이려는 뜻을 담고 있다.시·도 단체장이 교육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단체장들에게 추천권을 준만큼 지방교육예산 확보 등에 깊은 애정을 보여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교원정책 개혁안은 90년 이후 매년 교사 공급이 수요보다 5배가 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더이상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부실한 사범대나 교육대를 일반대학으로 전환시켜 공급단계에서 질을 관리하고 초·중등교원들에게도 대학교수들처럼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한 예결산의 즉시 공개,이사회 구성의 자주성 보장,교수평의회의 설치 의무화 등과 사학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키우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개혁안은 교원관련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조직적인 연대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교사자격제도의 다단계화,예비교원에 대한 병역혜택 등 주요 부문이 이해단체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개혁안에서 빠진 것은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결국 이번 개혁안도 입법과정까지 남은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수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한종태 기자>
1996-08-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