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립의 당위성/장수련 통일연수원 객원교수(특별기고)

국가보안법 존립의 당위성/장수련 통일연수원 객원교수(특별기고)

장수련 기자 기자
입력 1996-08-18 00:00
수정 1996-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의 적화야욕 막는 마지막 보루”

우여곡절을 겪고 존립하는 우리의 현행 「국가보안법」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로당과 북한노동당에 의한 고차원적인 대한민국 전복전술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일반형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입법상의 문제점이 감안되어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을 두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다름아닌 북한이다.그래서 저들은 남한의 국내법인 국보법을 사사건건 물고드는가 하면 갖가지 방법의 국보법 무력화전술도 구사하고 심지어는 「남조선 국보법철폐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여 유엔과 세계 각국의 정부·정당·단체들을 상대로 「국보법 고발장」이란 괴문서까지 보내면서 국보법철폐를 위한 영향력행사를 촉구하는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기사가 일간신문에 일제히 게재되면서 우리국민의 머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그 이유는 같은 법률전문가인 율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건을 다루는 시각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점때문이다.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담당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기사를 본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입장도 못되거니와 전혀 그럴 생각조차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그러나 사안의 국가적인 중대성때문에 필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공산당의 행동규범인 전략·전술적 발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식 연방제방안과 평화협정제의의 정체에 대한 소견만을 밝혀두는 것이 국민된 입장의 책무일 것만 같다.

문제의 국보법관련 사건의 담당판사는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사건내용중에는 연방제통일,대미 평화협정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북한제의에 대한 필자의 전문지식으로 볼땐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논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아마도 그같은 발상의 원인은 북한의 각종 제의를 서방적 통념이나 교과서적 기준으로만 판단한데서 기인되는 것같다.

북한은 저들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의함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정」(자본주의)과 「반」(공산주의)으로 삼고 양자를 「합」(민족)으로 묶어서 통일하자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들의 설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명분은 일단 이념적 통일방안같이 위장하지만 내용은 적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을 제거하기 위한 전술적 위계인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 인식방법으로서의 유물변증법은 타협적 공존논리인 헤겔변증법식,「정·반·합」적 연방제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비타협적 정복논리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내놓은 「민족 및 식민지·반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제7항에서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저들이 급조한 14개 소수민족공화국을 볼셰비키정권 속령(촉령)으로 소비에트화하는데 성공하였다.그 내용을 보면 매개의 상의한 민족사회에서 공산당이 지배적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적 정권형태」가 연방제란 것인데 바꾸어 말하자면 공산당이 비공산 목표지역을 적화하는데 가장 용이한 방법이연방제라고 하는 과도적 조치라는 뜻이다.북한도 저들끼리의 비밀회의나 전략문제에서는 연방제란 과도적 대책이고 임시적 연합으로서 연방제에 부여된 전술적 임무는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제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체결제의도 같은 맥각의 전술로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한은 어디까지나 적화통일의 대상지역이니까 남한을 배제시킨 바탕위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6·25전범국으로서의 누명도 벗고 미국을 침략자로 몰아부쳐 전쟁배상금 명분의 경제원조도 짤대로 짜내고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적화통일의 장애물인 주한미군도 철수시키자는 심산인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중심고리」전술로서 개발한 발상이 다름아닌 「핵무기」제조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연한다면 공산주의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순수학문이 아니며 적화혁명을 위한 위장학문으로서 공산당의 언동은 언제나 형식과 내용의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때 저들의 언동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교과서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이같은 문제점이 올바로 인식될때 파란만장한 국가보안법도 그 입법취지에 합당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1996-08-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