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배후세력 있다고 본다”/최병국 대검 공안부장 문답

“한총련 배후세력 있다고 본다”/최병국 대검 공안부장 문답

입력 1996-08-18 00:00
수정 199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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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파북·자금관리 솜씨 예사롭지 않아

대검찰청 공안부장 최병국 검사장은 17일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 수사와 관련,『한총련은 현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괴뢰정부이며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을 답습하고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는.

▲한총련 중앙집행위,상임위 등에서 활동하는 간부가 실질적으로 조통위 등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산하조직인 조통위의 이적성이 분명한 만큼 상위조직의 이적성 규명도 어렵지 않다.

­한총련의 이적행위는 무엇인가.

▲주도한 조직은 다소 다르지만 반미가두시위,인공기걸기운동,만수대주체탑 등 상징물 모형설치,김일성사망 대자보 및 분향소 설치,북핵반대운동 등이 공개적인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

­한총련의 주장은.

▲표면적인 구호는 평화·자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연방제 통일만하더라도 일반인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북한의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남한에 용공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말이다.

­한총련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통일대축제나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의 솜씨로 보아서는 조직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본다.자금도 자체조달이 어렵다고 본다.

­연세대에 있는 시위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현행범이다.불상사를 피하되 검거한다는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연세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행범인 만큼 영장 없이 가능하다.

­연행자의 수와 혐의는.

▲1천4백여명을 연행해 현재 8백48명을 조사하고 있다.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화염병 투척 등 적극가담자를 선별중이다.혐의는 다양하다.국가보안법·집시법·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수사에서의 애로는.

▲문민정부 들어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사실 어려웠다.이번의 경우,폭력시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한총련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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