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무등건설/법정관리 결정/광주지법

부도 무등건설/법정관리 결정/광주지법

입력 1996-08-17 00:00
수정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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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덕산그룹 산하 무등건설의 법정관리가 최종 결정됐다.

광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정갑주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2월 부도를 낸 무등건설(대표 고재정)에 대한 회사정리 및 재산보전처분(법정관리) 결정을 하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오춘성씨(61·전 신용보증기금 채권추심부장)를 선임했다.

1996-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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