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착공 이전에도 가능/관계법개정…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착공 이전에도 가능/관계법개정…내년부터

입력 1996-08-16 00:00
수정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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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착공 이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전원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왔으나 지원금이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안배돼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예산으로 인식,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보조금을 삭감,지원사업의 효과가 적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이 고시되거나 발전소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지원되도록 시기를 앞당겼다.현재는 공공사업,소득증대사업 등에 쓰이는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 착공이후,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지원된다.

또 3년이내의 예상지원금 범위내로 제한돼 있던 지원금의 조기사용 한도를 해제,앞으로 지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 착수 초기에 건설기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연륙교건설,골프장건설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의 경우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기간의 지원금을 일시에 받아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관리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통상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발전소주변지역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지원사업 대상지역은 폐기물시설 반경 5㎞이내 및 동일 읍·면·동지역이다.



지난 90년부터 실시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말까지 1천6백30억원이 배정됐으나 65%인 1천54억원만이 지원됐다.<임태순 기자>
1996-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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