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확대/통산부 진흥계획 확정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확대/통산부 진흥계획 확정

입력 1996-08-16 00:00
수정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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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전자금 저리 융자

통상산업부는 15일 폐광지역을 조기에 개발하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한도액을 확대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내의 농공단지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5개 시·군의 8개 농공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대체산업은 진흥지구내에서 ▲제조업이나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도시정비사업,기반시설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통산부는 이들에 대해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5%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백억원 이내에서 소요액의 80%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운전자금은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8개 농공단지는 태백 철암농공단지,삼척 도계농공단지,영월농공단지,정선 증산,함백농공단지,문경 산양·마성·가은농공단지 등이다.<임태순 기자>
1996-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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