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일부터 호적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3일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팩스민원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먼거리의 행정기관을 찾아 가거나 친지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신청한지 4∼8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박영효 기자>
내무부는 13일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팩스민원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먼거리의 행정기관을 찾아 가거나 친지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신청한지 4∼8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박영효 기자>
1996-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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