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 해외관광」 여권 몰수/총리실,국위손상 제재 강화 시달

「추태 해외관광」 여권 몰수/총리실,국위손상 제재 강화 시달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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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자 세무조사·물의여행사 등록 취소/외국서 처벌받아도 제재

정부는 여행국의 법령을 위반해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들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반납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제재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여권을 몰수할 수 있도록 여권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13일 태국 곰 밀도살 사건과 호화사치여행 등 일부 여행객들이 물의를 빚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위손상 여행자에 대한 제재강화방침」을 외무부와 법무부,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은 특히 그동안 해외에서 여행국의 법을 위반한 사범이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을 때 정상을 참작해왔으나 앞으로는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토록 했다.

또 호화사치·과소비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외국환관리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당자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시키고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와 사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신관광·퇴폐관광·물품 과다구입 등을 알선하는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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