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4·11 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조사특위」 운영을 위한 3당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대상 선거구 확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공정성 시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는 이에따라 오는 16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조사대상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신한국당의 박종웅 의원은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특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간사협의로 조사대상 선거구를 확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공정성 시비 선거구는 고소·고발 등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조사방법에서도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선거구별 조사가 아닌 ▲금권 ▲관권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 유형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국민회의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찬구 기자>
여야는 이에따라 오는 16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조사대상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신한국당의 박종웅 의원은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특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간사협의로 조사대상 선거구를 확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공정성 시비 선거구는 고소·고발 등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조사방법에서도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선거구별 조사가 아닌 ▲금권 ▲관권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 유형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국민회의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찬구 기자>
1996-08-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