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할인판매도 금지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회장 정영수)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경품제공과 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문판매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상품·기념품·인쇄물) ▲금전(현금·상품권·기타유가증권) ▲향응(영화·연극·스포츠입장권) ▲편의제공(이삿짐운반) 등 일체의 경품을 금지하고 무가지는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무가지투입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독자가 구독중지 및 구독거절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강제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협의회는 자율규정의 준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협의회산하에 「판매정상화 집행위원회」를 설치,▲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연락 등을 맡게 했다.
이 위원회는 자율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정지 및 철회 ▲피해자(경쟁사나 구독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위반사실 자사지면게재 등) 등의 조치를 한다.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회장 정영수)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경품제공과 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문판매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상품·기념품·인쇄물) ▲금전(현금·상품권·기타유가증권) ▲향응(영화·연극·스포츠입장권) ▲편의제공(이삿짐운반) 등 일체의 경품을 금지하고 무가지는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무가지투입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독자가 구독중지 및 구독거절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강제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협의회는 자율규정의 준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협의회산하에 「판매정상화 집행위원회」를 설치,▲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연락 등을 맡게 했다.
이 위원회는 자율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정지 및 철회 ▲피해자(경쟁사나 구독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위반사실 자사지면게재 등) 등의 조치를 한다.
1996-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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