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유료부수 20%내로/신문판매협회,자율규정 확정

무가지 유료부수 20%내로/신문판매협회,자율규정 확정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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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제공·할인판매도 금지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회장 정영수)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경품제공과 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문판매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상품·기념품·인쇄물) ▲금전(현금·상품권·기타유가증권) ▲향응(영화·연극·스포츠입장권) ▲편의제공(이삿짐운반) 등 일체의 경품을 금지하고 무가지는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무가지투입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독자가 구독중지 및 구독거절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강제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협의회는 자율규정의 준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협의회산하에 「판매정상화 집행위원회」를 설치,▲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연락 등을 맡게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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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자율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정지 및 철회 ▲피해자(경쟁사나 구독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위반사실 자사지면게재 등) 등의 조치를 한다.

1996-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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