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의원세비는 동결한 반면 입법활동비 등을 대폭 늘리기로해 사실상 편법으로 세비를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안 증액분을 세목별로 보면 ▲입법활동비가 1인당 월 1백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총 23억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등 9억6천만원 등이다.
예산안 증액분을 세목별로 보면 ▲입법활동비가 1인당 월 1백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총 23억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등 9억6천만원 등이다.
1996-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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