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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7일 중국에서 염산에페드린을 밀반입,시가 2천억원대의 히로뽕을 제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히로뽕 밀조책 한삼수 피고인(63)과 노병률 피고인(51) 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량의 히로뽕을 밀조,밀매하려 한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염산에페드린 50㎏을 밀반입,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의 제조공장에서 히로뽕 반제품 6㎏을 만들어 밀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1996-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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