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이재민에/장기저리 특별융자

수해지역 이재민에/장기저리 특별융자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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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수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의 운영자금이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등 특별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1996-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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