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이모(16·M고 2년)·장모군(16·J고 2년) 등 10대 1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동창사이인 이군 등 5명은 지난 4월 초 새벽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친구 황모군(1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안모양(15·무직·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장군 등 8명은 지난 5월 초부터 안양의 중학교동창인 박모(15·무직·흥덕구 수곡동)·정모양(15·고1·흥덕구 가경동) 등 2명을 여관 등으로 끌고가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동창사이인 이군 등 5명은 지난 4월 초 새벽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친구 황모군(1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안모양(15·무직·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장군 등 8명은 지난 5월 초부터 안양의 중학교동창인 박모(15·무직·흥덕구 수곡동)·정모양(15·고1·흥덕구 가경동) 등 2명을 여관 등으로 끌고가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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