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 30일로 연장/퇴직금 절반이상 압류 금지/내년부터

국세 납부기한 30일로 연장/퇴직금 절반이상 압류 금지/내년부터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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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 중 현재 15일인 소득세와 법인세·주세·관세 등의 납부기한이 30일로 대폭 늘어난다.또 봉급생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 압류하는 급여 중 퇴직금도 일반 급여처럼 절반을 초과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6일 『현행 국세징수법은 징수관청 위주로 돼 있어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세징수법을 국민편의 및 권익보호 위주로 개선,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국세 가운데 상속세의 납부기한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납부기한이 15일로 돼 있다.이로 인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연체가산금 등 세금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납세관련 증명서의 서식도 현재 납세완납 증명서와 징수유예 증명서·체납처분유예 증명서·미과세 증명서 등 네 종류에서 한 종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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