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로부터 출연·기부금 받기쉽게
현재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예술의 전당을 특별법에 의해 특수 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에따라 예술의 전당의 지위가 격상되는 것은 물론 개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협찬받는 것도 쉬워지게 되는 등 재정자립도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문화체육부는 최근 예술의 전당을 특수 법인화하기 위해 특별법인 「예술의 전당법」 제정안을 마련,재경원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법 제정안은 예술의 전당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예술의 전당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정부출연과 개인 및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예술의 전당은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예술의 전당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현행 예술의 전당 건물 및 대지를 예술의 전당에 넘겨주기 위해서다.현재 예술의 전당 대지는 문예진흥원 및 국가가 소유주로 돼 있다.또 건축주는 국가로 돼 있는 등 소유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술의 전당은 문예진흥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지었으나 당시 각종 사업이 용이하도록 건축주를 국가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법안내용 중 예술의 전당이 국유지를 무상양여받을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과 주목된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 87년 부분 개관한 뒤 93년에 완공됐다.〈오승호 기자〉
현재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예술의 전당을 특별법에 의해 특수 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에따라 예술의 전당의 지위가 격상되는 것은 물론 개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협찬받는 것도 쉬워지게 되는 등 재정자립도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문화체육부는 최근 예술의 전당을 특수 법인화하기 위해 특별법인 「예술의 전당법」 제정안을 마련,재경원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법 제정안은 예술의 전당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예술의 전당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정부출연과 개인 및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예술의 전당은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예술의 전당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현행 예술의 전당 건물 및 대지를 예술의 전당에 넘겨주기 위해서다.현재 예술의 전당 대지는 문예진흥원 및 국가가 소유주로 돼 있다.또 건축주는 국가로 돼 있는 등 소유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술의 전당은 문예진흥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지었으나 당시 각종 사업이 용이하도록 건축주를 국가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법안내용 중 예술의 전당이 국유지를 무상양여받을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과 주목된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 87년 부분 개관한 뒤 93년에 완공됐다.〈오승호 기자〉
1996-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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