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과 매장면적 1천㎡이상인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4일 재경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에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산매업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형할인점의 경우 건축예정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안에 점포면적 30㎡ 이상인 도·산매업점포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대형할인점의 매장면적은 2천㎡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을 합해 부지면적 1만㎡를 초과할 수 없다.시설기준은 랙시설을 갖춘 창고형점포시설,POS 시스템설치,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운영기준은 개설자 직영,소비자 셀프서비스,셔틀버스운행 금지 등이다.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설허가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해당건물을 대상으로 한 용도변경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형할인점 설치로 자연녹지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매장면적·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통상산업부는 4일 재경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에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산매업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형할인점의 경우 건축예정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안에 점포면적 30㎡ 이상인 도·산매업점포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대형할인점의 매장면적은 2천㎡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을 합해 부지면적 1만㎡를 초과할 수 없다.시설기준은 랙시설을 갖춘 창고형점포시설,POS 시스템설치,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운영기준은 개설자 직영,소비자 셀프서비스,셔틀버스운행 금지 등이다.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설허가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해당건물을 대상으로 한 용도변경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형할인점 설치로 자연녹지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매장면적·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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